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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 사용료 안내

본 사용료는「전라남도 교육•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」제5조 제1항 행정자산 기본사용료 기준표에 근거한 사용료

기본시설 사용료

각 학교 시설별 이용료
시 설 별 사용유형 사용료(실당) 비고
교실
  • 시험장소
  • 수련활동
  • 문화활동
4시간이하 5,000 1실 90㎡
4시간초과 10,000
운동장
  • 체육활동
  • 각종행사
4시간이하 50,000
4시간초과 100,000
강당(체육관)
  • 체육활동
  • 각종행사
4시간이하 50,000
4시간초과 100,000
기타
  •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시설 중 유사한 시설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함
비고
  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라남도교육청 및 소속 기관이 주관하는 체육경기 등의 행사에 사용될 시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.
  • 운동장 및 강당(체육관)시설이 학교체육 및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용 등으로 사용될 시는 사용료의 4/5를 감면한다.